-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 대분류 |
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Endoscopic Surgery(PS) |
|
|
2,122,420원 |
|
|
X |
O |
|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Dermofat Graft(PS) |
|
|
1,671,400원 |
|
|
X |
O |
|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내분비기 |
증상이있는갑상선양성결절의고주파열치료술(2nd시술) |
PZ612 |
|
373,800원 |
|
|
X |
X |
|
2026-01-01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내분비기 |
증상이있는갑상선양성결절의고주파열치료술(1st시술)(재료별도) |
PZ612 |
|
782,250원 |
|
|
X |
O |
|
2026-01-01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기타 |
사후처치료(소) |
15,010 |
|
20,360원 |
|
|
X |
X |
|
2026-01-01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기타 |
사후처치료(대) |
15,010 |
|
33,940원 |
|
|
X |
X |
|
2026-01-01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비급여]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
|
|
1,500,000원 |
|
|
X |
X |
신의료비급여 |
2024-11-01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비급여]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
|
|
500,000원 |
|
|
X |
X |
신의료비급여 |
2024-02-08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연골결손 |
SZ085 |
|
1,551,690원 |
|
|
X |
X |
|
2026-01-01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근골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
|
|
130,000원 |
|
|
X |
X |
신의료비급여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