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 대분류 |
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미용비확대성형술(재료대제외,중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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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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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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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미용비첨성형술(중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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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2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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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O |
|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미용복부성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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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0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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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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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미용반흔구축성형술(심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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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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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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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미용가슴축소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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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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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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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색소레이저-피코레이저(복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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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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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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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색소레이저-피코레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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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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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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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색소레이저-색소침착(복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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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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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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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색소레이저-색소침착(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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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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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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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
| 행위-처치 및 수술료 등 |
미용 치료 |
[피부]화상흉터재활 재료대(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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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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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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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