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등 의사의 소견 및 판단이 필요한 모든 증명서)
※ 단, 단순 통원 및 입퇴원 확인을 위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상병미기재) 등은 위임 가능
| 환자 본인 (대리인 불가) |
[증명서 종류]
[비고]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원 (대리인 발급 불가) ※ 병무용진단서 발급시 신분증 및 사진2매(3cm*4cm) 필수 제출 |
|---|---|
|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 |
[증명서 종류]
[비고]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내원 또는 대리인 위임가능 (진료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지참 후) |
| 친족 (친족부재시 형제자매) |
[증명서 종류]
[비고] ※ 환자의 친족만 발급가능하며 위임불가. 단, 친족부재 시 형제자매 발급가능(신청인신분증, 환자와의 관계증빙서류 , 친족부재확인서류) |
※ 외래진료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으니 병명 기재를 원할 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