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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5-04-03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대분류 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행위-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초음파 유도료:Gun사용(lung) EB562 247,000원
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1-01
행위-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초음파 유도료:Gun사용 EB562 247,000원
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1-01
행위-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초음파 유도 Needle Localization EB562 223,000원
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1-01
행위-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비급여)산부인과 유도초음파(자궁내장치삽입술) EB562 80,000원
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12-19
행위-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산부인과 유도초음파 Level 2 EB562 180,000원
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1-01
행위-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외과 초음파 유도료(M) EB562 318,240원
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1-01
행위-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외과 초음파 유도료(B) EB562 137,900원
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1-01
행위-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외과 초음파 유도료(P) EB561 181,400원
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1-01
행위-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산부인과 유도초음파 Level 1 EB561 150,000원
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1-01
행위-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초음파 유도료(PTBD,PCD,PTGBD.PCN)(재료포함) EB561 247,000원
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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