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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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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은 비밀문서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예견,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의무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안내


의료법 제21조 3항에 따라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 확인 및 환자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미지참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불가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사진 있는 신분증
★ 만 17세 미만은 본인 신청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 초본으로 본인확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신분증
★ 만 17세 미만은 강제사항 아님
환자의 자필 동의서 안내
★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환자 신분증
★ 만 17세 미만은 강제사항 아님
환자의 자필 동의서 안내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만 가능)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 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제적등본등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이 없어 형제/자매가 신청할 경우만 해당)
※진료기록사본발급확인서(형제/자매 신청시 직접 작성)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시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및 발급범위 확인을 위한 동의서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단, 환자의 친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지참 후 형제/자매가 발급 또는 대리인 선임가능

환자가 미성년일 경우
환자가 미성년일 경우(만 14세를 기준으로 구분)
신청자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 환자신분증(여권,학생증 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필수사항)
친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신청인(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친족)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여권,학생증_강제사항 아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신청자 신분증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모님(법정대리인) 자필 동의서
부모님(법정대리인) 자필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여권,학생증_강제사항 아님)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건강보험증 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대리인(재위임) 선임 시 재위임 내용 기재 후 환자의 자필서명 필수, 대리인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및 신분증 추가 필요
  •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본발급 대리인으로서 사본발급 신청 시 반드시 사진있는 신분증 필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버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서식 버튼 진료기록_열람_및_사본발급을_위한_확인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버튼



한일병원 의무기록사본 발급 Q&A

Q1.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1. 보험회사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2.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한데 왜 접수하고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 A2. 보건복지부령 의무기록 사본발급지침(의정65507-275)에 의거“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
    Q3. 의무기록사본에 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나요?
    • A3. 의무기록사본에는 상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따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단, 상병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 발급으로도 가능합니다.)
    Q4. 의무기록사본이나 진단서는 팩스나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 A4. 의무기록은 환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팩스나 우편,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내원하여 발급받으시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5. 친족 및 대리인이 서류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확인서류가 있던데 가족관계확인서류로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
    • A5.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중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환자의 간단한 정보(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수술일, 상병코드)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주나요?
    • A6. 환자에 관한 모든 진료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담당 의사와 상담 시 문의하시거나 의무기록 사본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급 안내
    발급 안내
    발급시간 평일 : 08:30 ~ 17:30 , 토요일 : 08:30 ~ 12:30 , 공휴일은 휴무
    ※ 진료과 접수 시 예약환자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감전에 접수/신청하셔야합니다.
    발급장소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
    본관 2층 : 17번창구
    ※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민원무인발급기 운영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수수료 기본(1매 ~ 5매까지) : 1매당 1,000원, 추가(5매초과 1매당) : 100원
    두개 이상의 진료과일 경우 진료과별 산정

    ☎ 의무기록 사본발급 문의전화 : 02-901-3473(의료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