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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책임의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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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 044-200-7773∼4

- 팩스상담 : 044-200-7949

- 우편/방문 상담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